이 름
관리자
작성일시
2013-04-19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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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자산운용_위험지표공시(201304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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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위험공시 20130404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3조 및 관련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제4-7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의 위험내용을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