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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작성일시 2021-06-01 14:06:49
첨부파일 고객안내문_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_소규모펀드 해지안내문.pdf (177Kb) 다운로드 18회
제      목 소규모펀드 해지 안내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 및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임의해지 안내드립니다. 

 
                                                -    -
 
. 대상 투자신탁명
 : 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해지사유 : 설정 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임의해지 요건 충족
    

해지예정일 : 2021 07 16

 

라. 계약 해지에 따른 상환금 등은 해당 판매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플러스자산운용 홈페이지(www.plusasset.com) 를 참조하시거나 해당 판매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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