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대 상 펀 드 : 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나. 변 경 사 항 : 1)규약 ①금융투자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②종류 S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율 인하(연 0.350% → 연 0.325%) ③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투자설명서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위험등급 산출 관련 최근 3년 변동성 값 업데이트(표준편차: 17.53% → VaR: 42.52%) -투자위험등급 유지(2등급→2등급) ②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표 추가 ③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⑤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⑥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⑦종류 S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율 인하(연 0.350% → 연 0.325%)
3) 간이투자설명서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투자위험등급 유지(2등급→2등급)
②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 ③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④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다.변경시행일: 2024년 10월 18일
해당 내용과 변경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 각 판매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