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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름 관리자 작성일시 2019-07-16 15:04:09
첨부파일 연금저축비교공시 대상펀드 규약.zip (627Kb) 다운로드 13회
제      목 연금저축 수수료율 공시(2019.06월말 기준)
회사명상품명약관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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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상품
유형
수수료율구분경과기간별수수료율%
1년3년5년7년10년15년20년30년
플러스
자산운용
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S-p
별첨참조2015-11-100.10 채권형총납입원금대비0.10 0.30 0.52 0.74 1.06 1.61 2.17 4.19
플러스
자산운용
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S-p
별첨참조2015-11-100.10 채권형적립금대비0.10 0.17 0.19 0.19 0.20 0.20 0.20 0.21
플러스
자산운용
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p1(연금저축)
별첨참조2015-11-090.50 채권형총납입원금대비0.18 0.55 0.92 1.30 1.87 2.83 3.81 7.38
플러스
자산운용
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p1(연금저축)
별첨참조2015-11-090.50 채권형적립금대비0.18 0.30 0.33 0.34 0.35 0.35 0.35 0.36
플러스
자산운용
Plus 신종 개인용
MMF2호
종류 C-p1(연금저축)
별첨참조2015-11-23251.19 단기금융
(MMF)
총납입원금대비0.18 0.52 0.87 1.22 1.75 2.65 3.56 6.90
플러스
자산운용
Plus 신종 개인용
MMF2호
종류 C-p1(연금저축)
별첨참조2015-11-23251.19 단기금융
(MMF)
적립금대비0.18 0.29 0.31 0.32 0.32 0.33 0.33 0.34
플러스
자산운용
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종류 C-p1(연금저축)별첨참조2018-03-060.04 주식형총납입원금대비1.16 3.64 6.08 8.56 12.34 18.74 25.28 49.05
플러스
자산운용
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종류 C-p1(연금저축)별첨참조2018-03-060.04 주식형적립금대비1.22 2.05 2.20 2.27 2.32 2.35 2.37 2.42
플러스
자산운용
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종류 C-p1e(연금저축)별첨참조2018-02-140.32 주식형총납입원금대비0.94 3.20 5.35 7.54 10.86 16.51 22.28 43.23
플러스
자산운용
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종류 C-p1e(연금저축)별첨참조2018-02-140.32 주식형적립금대비1.00 1.80 1.94 2.00 2.04 2.07 2.09 2.13
플러스
자산운용
Plus 신종 개인용
MMF2호
종류 C-p1e(연금저축)
별첨참조2017-09-1918.73 단기금융
(MMF)
총납입원금대비0.12 0.36 0.60 0.84 1.21 1.83 2.46 4.77
플러스
자산운용
Plus 신종 개인용
MMF2호
종류 C-p1e(연금저축)
별첨참조2017-09-1918.73 단기금융
(MMF)
적립금대비0.12 0.20 0.21 0.22 0.22 0.23 0.23 0.23
플러스
자산운용
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p1e(연금저축)별첨참조2017-12-060.02 채권형총납입원금대비0.12 0.36 0.60 0.84 1.21 1.82 2.46 4.76
플러스
자산운용
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p1e(연금저축)별첨참조2017-12-060.02 채권형적립금대비0.12 0.20 0.21 0.22 0.22 0.23 0.23 0.23
< 산출 기준 >

1. 산출 가정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하고 그 이후 10년이 지나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

2. 원금 대비 수수료율 = 총 수수료의 합계 ÷ 총 납입원금의 합계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간의 원금 대비 수수료율
  
: [10년간(2001. 7. 1∼2011. 6. 30) 수수료의 합계] ÷ [10년간(2001. 7. 1∼2011. 6. 30) 납입원금의 합계]

3.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해당 연차의 연간 수수료) ÷ (해당 연차말 시점의 적립금)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차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10년차(2010. 7. 1∼2011. 6. 30)에 발생한 연간 수수료] ÷ [10년차 말 시점(2011. 6. 30)의 적립금]

4. 기타 사항
   * 상기 수수료율은 고객이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됨
   * 수수료에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매매·중개수수료 및 기타비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수취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상기 수수료율은 일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고객별 실제 수수료율은 납입금액 및 납입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공시기준일 현재 미도래한 기간의 수수료율을 공시기준일 직전 1년간 제비용 발생률로 가정하여 실제 장래에 부과되는 수수료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펀드 설정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펀드의 경우 해당기간의 제비용발생률을 연환산함에 따라 값이 과대,과소하게 나타날 수 있음)
   * 펀드는 적립금 대비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총납입원금 대비 수수료율은 누적납입원금의 증가 뿐만 아니라 수익률 상승으로도 적립금이 증가 할 수 있어 기간경과에 따라 높아질 수 있음
   * 상기 수수료율은 두 가지 기준(원금 또는 적립금 대비 비율)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고객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
  
* 문의사항 연락처 : 상품전략팀 (02-378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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