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및 민원에 관한 업무 규정」 제13조(처리결과 통지 및 공시) ① 회사는 민원처리를 종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 안내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또는 인터넷(전자민원창구 접수민원의 경우)으로 통지한다. ③ 회사는 반기별 민원처리결과를 반기 익월말까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민원의 발생건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