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 및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임의해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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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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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투자신탁명 : 플러스 ETF분할매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나. 해지사유 : 설정 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임의해지 요건 충족
다. 해지예정일 :
2020년 03월 17일
라. 계약 해지에 따른 상환금 등은 해당 판매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플러스자산운용 홈페이지(www.plusasset.com) 를 참조하시거나 해당 판매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