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 및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임의해지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상 투자신탁명 : 플러스
배당알파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나. 해지사유 : 설정
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임의해지 요건 충족
다. 해지예정일 : 2020년 12월 17일
라. 계약 해지에 따른 상환금 등은 해당 판매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플러스자산운용 홈페이지(www.plusasset.com) 를
참조하시거나 해당 판매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