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 처벌안내>
1.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에 가입을 하는 등 타인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 9호(시행일 2006.09.25)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을 가입하신 분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중요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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