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투자신탁]
*Plus Long-Run 주식투자신탁A-2호
[가입시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 투자에 한함)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분기별 300만원 한도, 연간 1,200만원 가능)의 일정 비율 소득공제(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간접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신탁보수 등에 관하여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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