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로
고객센터 직원상시채용 Sitemap English
회사소개 상품정보 펀드운용 투자가이드 투자스쿨
 
고객센터
관리자 이메일
 
공지사항
이      름 관리자 작성일시 2008-10-27 16:19:14
제      목 세제혜택 대상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안내
[대상투자신탁]
*Plus Long-Run 주식투자신탁A-2호

[가입시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 투자에 한함)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분기별 300만원 한도, 연간 1,200만원 가능)의 일정 비율 소득공제(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간접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신탁보수 등에 관하여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쓰기 수정 삭제

문서상단으로
 
홈으로 사이트맵 이용약관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Portal
 
관리자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