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플러스자산운용
2.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13층
3.부수업무의 신고일자 : 2009.10.13
4.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 2009.10.28
5.부수업무의 내용 : 부동산 등과 관련한 투자자문 업무
6.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부동산 등에 관한 개발자금 투자자문, 금융구조화 자문 등의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자(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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