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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      름 컴플라이언스팀 작성일시 2010-08-23 09:42:33
제      목 부수업무 등의 공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플러스자산운용
2.부수업무의 신고일자 : 2010.08.18
3.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 2010.08.27
4.부수업무의 내용 : 실물자산(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가치분석, 동자산의 투자와 관련된 구조의 설계 등 업무
5.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13층
6.부수업무의 영위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13층
7.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실물자산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투자자에게 실물자산등에 대한 투자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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