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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플러스자산운용㈜(이하 ‘회사’)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 증진을 위하여 2019년 4월 4일 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이하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2000년 1월 19일 설립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업무, 투자일임업무 및 투자자문업무, 전문사모집합투자업무, 기타운용에 부수되는 업무 등 법령상 인·허가를 얻거나 등록·신고한 업무 또는 감독당국이 별도로 승인·허용한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 회사와 임직원은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며 관련 법규, 펀드 규약, 회사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주식투자에 대하여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요 보유 종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건설적인 대화, 의결권 행사, 주주 서한 전달 등의 주주관여활동을 수행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드 적용의 자산군 범위는 확대 혹은 축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분석 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에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사회적 이슈와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문제 등의 비재무적 정보(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와 재무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합니다.
  • 회사는 수시 또는 주기적 점검 내용에 근거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합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은 회사의 주식운용본부에서 수행하며,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비롯한 법적, 윤리적 문제는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된 주기적 점검 및 수탁자 책임 활동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적인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기관을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은 자산운용자인 회사에 있습니다
  • 고객에게 회사가 수행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수탁자 책임 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책임 있는 수탁자로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회사 내부통제기준 등에 의거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적·적극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면하는 대표적인 실재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유형으로는 다음의 5 가지가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
    - 관계회사 등과 고객과의 관계
    - 임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 특정고객과 다른 고객과의 관계
  • 회사는 효과적으로 이해상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본부와는 독립적인 준법감시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준법감시부서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을 전사적으로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이해상충 문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는 준법감시인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됩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직속보고하며,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인은 유관부서와 협의합니다. 회사의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 원칙>
    1.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3.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
  • 회사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이해상충 예방 정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예방 정책>

    - 정보 차단 장치의 설치 및 운영
      회사는 내부 업무흐름 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에의 접근차단, 보고라인의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과의 사전 협의
      회사의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 겸직의 금지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해상충 방지 교육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해상충을 비롯한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하여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해상충 방지와 객관성을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자문기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의결권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회사는 고객 자산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수탁자 활동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수단인 재무적 요소의 검토에서 더 나아가, 투자대상기업과의 대화 등 보다 능동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 현황을 점검합니다. 회사는 투자대상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회사의 주식운용본부는 투자대상의 재무성과 및 사업전략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공시 확인, 회사 방문 또는 담당자와의 미팅 등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점검의 주기, 범위가 적절하고 절차가 효과적인지 등을 내부 회의를 통해 검토한 후,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주주관여활동을 수행합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기업 점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규모, 보유지분 등을 고려하여 점검 및 관여활동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가치향상 및 지속가능성장을 제고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또는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주요 보유 종목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투자대상회사와의 회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대화, 의견서 전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관여활동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책임 이행 과정에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소위 ‘5% 룰’)를 준수하며, 법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종목에 대해서도 중·장기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할 것입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있어 미공개 중요 사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미공개 중요 사실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중요 사실을 수령한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과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부서가 중심이 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의결권이 고객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되고, 궁극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현재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은 다음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 회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내용을 기초로 해당 종목 분석담당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운용담당임원 혹은 주식운용부서장이 결정합니다. 다만, 운용담당임원, 주식운용부서장, 해당 종목 분석담당자, 리스크관리부서장 또는 준번감시인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중대한 주주총회 안건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안분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의결권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자문기관의 권고의견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홈페이지 (www.deri.co.kr)
 
  • 회사는 의결권 행사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활동에 대한 고객과 수익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에 주요한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 등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내역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칙 5에 작성한 바와 같이 그 내역을 연 1회 이상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와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에 대하여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고객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회사의 임직원들은 투자대상회사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운용부서와 준법감시부서가 상호협력 하에 이러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회사 내의 담당 인력들에게 관련 직무에 대한 교육, 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포럼 참석 등을 지원하여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또한, 회사는 외부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하는 경우라도 수탁자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부서 직책(직위) 연락처 E-mail
책임자 박승철 컴플라이언스팀 준법감시인 02-3787-2713 myscpark@plusasset.com
담당자 경우현 주식운용본부 주식운용본부장 02-3787-2735 whkyung@plus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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